야당 단독으로 법사소위 의결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4일 오후 이른바 '명태균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20대 대선 및 대선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사 과정 중 인지된 사건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7일에도 회의를 열고 명태균특검법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당시에도 여당이 일방적인 심사 절차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를 연기한 바 있다.

   
▲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24./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현재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역시 심사해 의결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 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심사 및 의결에 항의해 상법 개정안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어진 명태균특검법 의결 과정에도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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