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기업 경영 혼선 초래…명태균특검법은 만능 수사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라고 알렸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입법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다"라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 이양수 사무총장(왼쪽) 등과 입장하고 있다. 2025.2.25/사진=연합뉴스

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법안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여권 인사들과 공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명태균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범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조기 대선을 겨냥한 견제용 입법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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