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반대’ 국민변호인단, 19만 탄원서와 서명 헌재 제출
2025-02-25 12:25:48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시국선언 참여 청년들 자발적으로 모여 탄원
"절차적 하자 있더라도 비상계엄 권한을 헌법 위반으로 다루면 안돼"
"국민 편가르고 정략적 입법…다수결에 의한 의회 독재 절실히 깨달아"
"절차적 하자 있더라도 비상계엄 권한을 헌법 위반으로 다루면 안돼"
"국민 편가르고 정략적 입법…다수결에 의한 의회 독재 절실히 깨달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변호인단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을사년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법재판관은 제2의 ‘을사오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표단장을 석동현 변호사, 집행위원장을 배의철 변호사가 맡고 있는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19만 탄핵 반대 탄원서’와 ‘서명’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한 이유를 통치 행위의 관점에서 강조했다. 즉, 탄원서에 ▲대통령 통치 행위의 특성과 중대한 법 위반 여부 ▲비상계엄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절대적 면책 특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헌법재판관들의 절차 진행 위법 ▲탄핵심판에 있어서의 중대한 이익 ▲청년들의 탄원 목소리를 담았다.
이들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외교, 국방, 긴급재정명령·사면권·비상계엄권 등 광범위한 재량권과 비상조치권을 갖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다른 헌법기관이나 법률, 조약 등과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의 경우, 의회 승인없이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일은 흔히 벌어지며, 대통령의 행정명령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2011년 오바마의 리비아 공습, 2018년 트럼프의 시리아 공습 등에 있어 “의회의 승인이 없다며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위반”이라는 탄핵몰이를 했다면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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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부산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탄핵 반대 법치주의자 효원인들'과 보수단체 등 250여명(경찰 추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025.2.24./사진=연합뉴스 |
이들은 “이렇듯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작은 절차적 하자조차도 얼마든지 ‘헌법 위반’의 프레임을 씌워 탄핵을 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법률 위반이 아니라 오직 ‘헌법 원리 침해’ 정도로도 탄핵할 수 있다면, 그 칼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통령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 아니라, 단지 ‘헌법 위반’이란 추상적 프레임만으로 무제한 탄핵할 수 있게 되면, 대통령제는 정치공세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인민재판’의 정치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정해진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에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을 투입했고, 소추인측이 제시하는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의 권한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청년들은 “국민이 부른 대통령을 국민이 지켜야 한다”면서 “처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저희 역시 놀랐다. 이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보며 또 한 번 놀랐다. 저희가 지켜본 정상적인 절차의 진행과 야당이 말하는 내란 선동과는 너무나 달랐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은 또 “국민을 편가르고 다음 세대의 부담은 생각하지도 않는 정략적인 입법이 계속되는 것을 보며, 다수결에 의한 폭력과 의회 독재가 무엇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으려 혈안이 돼있다. 선거법 2심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은 정지된다며 자신에 면죄부를 주려는 이재명 대표야 말로 국헌 문란자이고, 대한민국 국격 파괴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다. 국회의원 몇 사람이 모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탄핵반대 탄원서 인증 서명은 총 19만 1495명으로 집계됐다.
석동현 변호사는 “최종 변론일에 소추인단에서는 민주당에서 동원된 서명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측은 자발적인 국민들이 모여 인증된 19만의 탄핵반대서명이 탄원서와 함께 제출돼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임을 확인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