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성 질병관리에서 축종 맞춤형 예방 관리체계 전환
신종 가축전염병·인수 공통 전염병 관리 대책도 추진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은 초기에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그간 축산방역은 감염의 확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살처분과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행해왔다.

   
▲ AI감염으로 살처분 중인 축산 농가 모습./사진=미디어펜


이 외에도 소독, 임상·정밀검사, 백신접종, 역학조사 및 분석 등 다양한 방역대책을 추진했고, 무엇보다 예찰과 철저한 방역으로 질병을 미리 차단하는 예방차원의 방역활동을 강조해왔다.

이에 더해 이제는 축산방역의 체계가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단방역 외에 축종별 특성에 맞는 데이터 수집과 매뉴얼 제작,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스마트 방역시스템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축산 농가의 예찰과 예방활동, 민간 방역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때 통합방역 관리체계가 완성된다는 입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자세의 방역대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축종별로 다른 특성과 현장에서 농가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공감한다면서 도 및 시·군과 적극 소통해 농가의 시름을 덜고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 석상에서도 민간 차원의 방역기능 강화와 소모성 질병관리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살처분 일변도의 방역대책에서 일부 감염병을 이겨내는 사례의 경우는 지켜보고 데이터를 수집, 사례를 분석해 연구하면 종 감염병을 낮추는 성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예로 든 것이 럼피스킨병의 경우다.

송 장관은 럼피스킨의 경우 현재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는데, 젖소는 치료가 힘든 데 비해 일반소는 10주가 지나면 완치되는 사례가 많아 살처분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외 사례도 봐서 등급을 낮출 수도 있겠다고도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역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질병청과 TF팀을 가동해 신종 가축전염병·인수 공통 전염병 관리 방안 등을 담은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해 집약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열악한 처우라는 지적에 따른 가축방역관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 중이다.

현재 가축방역 업무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가 교육, 소독, 백신접종, 방역 점검 등 사전 예방, 예찰·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및 발생 후 살처분, 소독 등의 확산 차단 조치를 포함하며, 농식품부는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등을 활용해 가축방역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 부여(최대 2.4), 수당 상향, 채용 요건 등을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가축방역관 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드시 가축방역관이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단순 행정·점검 및 소독 지원 등의 일부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가능토록 전환하고,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위촉·운용 중인 가축방역사를 지자체에서도 위촉해 가축방역관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인원 배치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도 달라진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3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농식품부 예규의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근거, 지급 중인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해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상향 조정, 배치기관의 관사·주거지원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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