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NCP 위원회서 이의신청사건 1차 평가 결과 발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올해 '제1차 국가별 이행기구(NCP) 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의 1차 평가 심의결과를 밝혔다.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NCP 위원회는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과 정부위원 3명(산업‧환경‧고용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 분야에 대한 기업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이다. 가이드라인 위반 피해자‧이해관계자가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내 개인 소비자 2명은 옥시레킷벤키저를 대상으로 인권,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NCP 위원회는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고,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에 대해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 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 발표 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국내 수출기업(A사)에 대한 영국 비정부기구가 제출한 이의신청 조사는 추가적인 조정 절차 진행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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