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의된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기후환경을 중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정부조직법에 기구가 없다”면서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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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후환경부 신설에 대해 가치 판단보다는 필요성에 따른 결과라며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다./사진=미디어펜 |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야외 근로자의 건강문제와 여러 힘든 계층의 어려운 점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간의 하드웨어를 정비해야 하며, 기구와 관련한 씽크탱크가 필요하다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후환경부 신설에 대해 가치 판단보다는 필요성에 따른 결과라며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관련 법안의 골자가 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로의 격상보다는 기후와 환경을 각기 차관 체제로 나누고, 나아가야 할 그랜드 목표를 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도 전했다.
기후 콘트럴타워로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같은 경제부처보다 환경부가 기후 문제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기후를 다루는 주무 부처는 경제부처보다는 기후위기를 감축하고 기후에 적응하려는 부처가 하는 게 맞다”면서 국회 차원의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가 밀접하게 체제 정비와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합의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원하도록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한 차례 무산된 집단합의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기속하는 구속력 있는 법과 제도 준비가 마지막에 살짝 부족했다”면서 “이번에는 수렴된 내용들이 법과 제도도 안착해 해결이 종국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기후대응댐과 일회용컵 보증제, 낙동강 물문제 등을 거론했다.
기후대응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오는 3월 중 기본적인 방향을 마무리 짓겠다. 일부 충돌지점이 있어 공감대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답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보증금제 전국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감축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며 “참여하는 지역과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지원할 것”이라며 입구와 출구가 정해진 에버랜드와 서울랜드 같은 놀이시설과 야구장, 특정 카페거리, 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진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참여하는 지역이나 시설들과 자발적인 협약(MOU)을 9월 중으로는 맺어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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