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거래·고객확인의무 위반 혐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건 위반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 등이 통보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건 위반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 등이 통보됐다./사진=업비트 제공


FIU가 내린 영업 일부정지는 다음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 고객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다.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문책경고를 받았는데, 금융사에서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 대표로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FIU는 보고 책임자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신분 제재도 통보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단행했다. 검사에서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 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FIU는 지난 2022년 8월, 2023년 7월 등 수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의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업무협조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두나무는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실제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수십만건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이 있어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 대신 인쇄·복사본, 사진파일 등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인정 사례는 약 3만 4477건에 육박한다. 또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했는데, 약 5785건에 달했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건도 354건이었다.

이 외에도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 6558건에 달했다. 아울러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 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도 18만 9504건 확인됐다. 고객확인을 재이행할 때도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가 906만 6244건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한 이용자 15명의 경우 의심거래가 있는데도 FIU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신규 거래지원하기 전에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점도 2552건 나타났다.

한편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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