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추가 증거조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을 인정한 판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로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4년 7월 내란선동 혐의로 탄핵소추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6 대 3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한 판결문 번역본을 서증으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는 여러 시도를 했다고 해 국가 기만 등의 범죄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이었다”라며 “트럼프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고, 미 연방대법원은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대통령의 재량권에 대한 사법 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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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2월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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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는)이 사건 탄핵심판에서도 고려돼야 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는 시의성 있는 판결이다”라며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윤 대통령 탄핵 또한 면책 특권을 적용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추가 증거로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라이브 영상 등을 제출하고 군·경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출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영상과,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촬영된 국정원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들의 진술 신빙성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은 ‘요원’을 빼내라고 말했는데, 해당 영상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을 빼내라’라고 말을 하면서 요원이 의원으로 둔갑됐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변호사는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명단’을 건네받아 메모를 작성했다고 밝힌 시간과 국정원 CCTV에 촬영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홍 전 차장의)증언과 달리 동선 등이 거짓인 게 드러났다. CCTV 시간의 오차 범위를 논하였으나, (오후)10시 58분 홍 전 차장과 여 전 사령관이 통화하는 모습이 명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홍 전 차장이 메모한 ‘체포 명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 계엄’,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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