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국면을 맞은 가운데 유창종 변호사는 8명의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유 변호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으로 통치행위에 해당돼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여러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 하는 등 국회의 기능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비상계엄 결의와 집행 과정에 부분적으로 절차가 미흡해도 통치행위의 절박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다"면서 "혹시 실무자들의 위법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처벌하면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그렇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또 유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며 "마치 살인죄로 기소한 뒤에 살인죄를 철회함으로써, 살인 과정에서 있었던 주거침입, 재물 손괴, 폭행과 협박 등만 남아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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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5.2.20./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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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재가 심리미진 상태에서 종결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평결한다면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제 상황에 대해 "첫째,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남용으로 헌법과 법률로 설치된 행정부 여러 기관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둘째로 부정선거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손상되고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부의 기능이 크게 손상 됐는지 여부는 국회의 20여 건 탄핵소추로 국가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훼손됐는지, 국회 탄핵소추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남용됐는지를 심사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전부 종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삭감으로 국가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도 심사하지 않으면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당연히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점검할 최소한의 조사와 심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법리적으로만 보면, 이 3가지 이유를 들어 헌재재판관 8분 전원일치로 각하함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평의와 평결 과정에서 재판관 모두를 설득하기 어렵다면, 기각 결정을 하거나 변론을 재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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