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6187억 원 지원
보조금 지침 개정, 보조금 지원액 현실화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 강화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국 각지의 전기차 충전기 10대 중 6대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화상 카메라 포함)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해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주유소 부지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 물류센터 등 상용차 충전 부지 어린이용 통합차량 충전시설 등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토록 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를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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