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비상저감조치 대응수준 격상 등 대응체제 가동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자료=환경부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 중 비산먼지 확대, 영농 준비시기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요인 등에 따라 강화된 추가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1일부터 이듬해 3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1~331)를 시행 중에 있다.

이에 환경부는 27일부터 3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력대응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현장소통 및 대국민 홍보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활공간 주변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청소차 운영을 하루 최대 4회까지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민감ˑ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근로자 근무 사업장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 정상 작동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자체적으로는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운행차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해 불필요한 배출을 최소화한다.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한다.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소각 여부도 단속한다.

선박연료유(황 함유량) 기준 점검은 월 300척으로 확대하고, 항만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 차원에서 배출량을 추가적으로 감축하고,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53)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잠정 확대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한 봄철(3~5) 미세먼지 계절전망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음에도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인 만큼 봄철 총력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대기오염물질 걱정없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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