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보험금을 더 받으려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일부러 병원에 오래 입원해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환자’를 뿌리뽑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앞으로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 지급이 제한되며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은 계속해서 나왔으나 나이롱환자를 막지 못한 가운데 이번 개선안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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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023년 한해에만 약 1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를 말한다.
이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이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받도록 근거가 신설된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이 같은 개선안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개선안을 꾸준히 마련해왔으나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지난 2023년부터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됐으며,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총 진료비는 1조5억12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22억6600만원 증가했다. 또 2023~2024년 9월 전체 진단서 발급(41만9607건) 중 10주 이상(진단서 3회 이상) 발급한 경우가 12만8132건으로 제도가 바뀐 이후에도 경상환자 일부는 계속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실상 무기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보상 관행을 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상환자의 치료 종료 시점 도입과 치료 방법을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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