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20대 대선 및 대선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사 과정 중 인지된 사건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 및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태균게이트'에 연루된 여권 대권 주자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며 명태균특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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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2.26./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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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특검법과 함께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현재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권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두 특검법의 표결을 앞두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명태균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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