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구형
李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다음 달 26일에 하기로 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전날 5시간40분에 걸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만약 1심 판결이 이어질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26./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시점인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에 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언급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무상 호주 출장 당시) 유동규와 김문기, 피고인(이 대표) 등 세 명이서 5시간에 걸쳐 골프가 진행됐는데, 출장 중 해외골프를 친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을지는 짐작될 것"이라며 법원에 엄벌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대장동 의혹에 백현동 의혹까지 대두돼 피고인이 코너에 몰렸다"며 "피고인은 국정감사장을 활용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해당 발언 후 3년 반이 지나서도 (국토부 압박을 받은)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언제 협박이 있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며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마음 놓고 발언할 수 있겠는가"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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