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부동산·건설업을 중심으로 지방 경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도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된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되, 지방 부동산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의 경상성장률 초과를 허용하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해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금리인하기 가계부채 과열 우려를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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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브리핑을 했다./사진=금융위 제공. |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인 3.8% 이내로 관리하면서, 금융권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총량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가 지방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금리 하락 영향 등으로 수도권 중심의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역에는 1.2%(기존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1·2 금융권 전체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는 만큼,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구체적인 적용비율과 범위는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4~5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시행한 2단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했는데, 3단계에서도 금리를 달리 적용해 차등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는 등 전세대출 문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세대출 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보험 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SGI서울보증과 HUG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현행 보증비율(90%)과 일원화하고, 향후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또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분물건지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확대 및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어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당국은 보증 3사의 연간 보증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획일화된 대출관행보다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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