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첫 지정을 앞두고 사업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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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단과 27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자체와 사업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분산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 균형을 도모하고, 규제특례 조항을 토대로 혁신형 분산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준비해 왔다.
산업부는 분산특구 유형을 크게 ▲수요 유치형 ▲공급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세 가지로 나눴다.
수요 유치형은 전력 공급 여유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와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 우선 확충 지원을 검토한다. 공급 유치형은 수도권 등 계통 포화 지역에 신규 발전 자원이 건설되도록 LNG용량시장 입찰제도상 가점 부여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신산업 활성화형은 지역이 설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형 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대표 사례로 V2G(Vehicle-To-Grid)와 지역 DR, 가상상계거래, 실시간 요금제,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VPP 등 전력 신사업 분야 6대 과제가 있다.
산업부는 분산특구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별도의 전기요금 부대 비용도 산정할 예정이다. 분산특구사업자는 발전설비 설치 후 계약전력수요의 70% 이상 책임공급 의무가 부여되고, 외부거래량은 30%로 제한되는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분산특구용 전기요금은 분산편익을 고려해 3~4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3월 중 지자체 신청 접수 후 실무위원회 평가와 에너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연우 전력정책관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산지소형 전력 수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산특구를 설계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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