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 밸류업 과정에서 늘어난 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지배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움직임이 금융지주로 가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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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는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다”며 “삼성생명의 화재 지분율은 16.9% 수준으로 20%에 미치지 않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다.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현재의 법령 하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에서 심사하는 것도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자산운용비율 등 법령상의 재무요건을 보는 것으로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 금감원이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오는 4월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올해 15.9%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8년에는 16.93%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주식을 15%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을 올해 첫 겅기검사 대상으로 지목한 데 대해서는 “절판마케팅 등 이슈에 주목해서 보고 있다”며 “과도한 시책과 그에 따른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잡았다. 특히 경영인정기보험은 과도한 판매 촉진이 있었던 것이 통계상 확인돼 보험사뿐만 아니라 법인보험대리점(GA)도 점검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권 내에서 최대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책임자 문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과도한 경쟁으로 모두가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없이 상품구조를 왜곡하는 상황이다보니 실효적인 상품 경쟁이 있을 수 있도록 제재를 위한 검사가 아닌 보험환경을 바꿔나가자는 문제의식에 공감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자본 규제와 관련해 “오해의 측면이 있는데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보다는 제도 변화와 회계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고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라며 기본자본 여력과 관련해 별도로 이를 챙길 수 있는 방향과 킥스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본 확충에 따른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 이렇게 투트랙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킥스비율을 높이려 하는데 그게 이자부담이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다”며 “자본의 질을 위해서는 기본자본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말 보험사들의 킥스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218.3%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4분기 기준으로는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에 턱걸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공시됐다. 삼성생명의 킥스비율은 180%, KB손보는 199.1%, 현대해상은 155.8%, 동양생명은 154.7% 등으로 추락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본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인허가 등 규제시 킥스비율 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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