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첫 수립한 지 10년 만에 동물학대를 예방 및 처벌 강화, 수의전문의 양성과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 구축을 포함한 확대된 동물복지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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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제도 이행력 제고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사전예방책 도입 △민간단체 협약을 통한 정책 집행 시너지 창출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문화조성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의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행위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동물학대 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최근 동물학대가 민생사범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양형기준을 마련하면 적어도 판결이 적정수준에서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형량이 너무 낮거나 높을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만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동물 사육금지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다.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에는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개체수와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집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관리토록 한다.
지자체, 캣맘,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이나 도서지역은 조례로 동물등록에서 제외되지만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쉬운 동물등록을 위해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비문(鼻紋)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연관산업의 육성 기반도 마련된다. 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 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동물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올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반려동물인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진료비 부담 인상 우려와 관련해서는 전문의료체계가 갖춰지면 오히려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재명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현재 동물병원 시스템은 모든 동물병원이 모든 부분의 진료를 보고 진료에 필요한 기기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동물보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 체제가 갖춰지면 불필요한 진료낭비를 줄이고 맞춤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을 만들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
동물복지는 무엇보다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이 관건이다. 때문에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도 다각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구조, 보호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은 농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관련 기업․단체․기관이 모두 참여, 축하하는 행사로 추진,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책임감 있는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키로 했다.
개물림 사고 건수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연구된다. 사고 유형 및 위험도 분석, 교육훈련과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 개선,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위한 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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