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국내 최대 OTT인 웨이브가 400억 이상의 저작권료를 수년째 미납하고 있는 현 상황을 규탄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전자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영상물 전송 및 웹캐스팅 적용 요율)을 적용해 추산된 금액이다. 여기에 침해 가산금 15%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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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음저협 제공 |
한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대한 적법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마련된 지 올해로 5년이 지났음에도 웨이브, 티빙, 왓챠, U+ 모바일TV 등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이 추산한 국내 주요 OTT 업체 미납 사용료 총액은 1000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한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업계가 2022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에도 징수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조차 거부한 채 여전히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의 공정한 배분과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국내 OTT 제작 활성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700억 원 규모의 제작 지원금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음악 저작권료 미납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음저협은 “웨이브는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소위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주요 OTT 사업자들이 창작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협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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