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열 활용 증진·청정 열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등 추진
온실가스 9200만톤 감축·에너지 4500만TOE 절감 등 효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오는 2028년까지 전체 주택의 21%가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를 공급받는 사업장은 54개로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9200만 톤 감축 효과 등이 발생할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023년 대비 68만 세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체 주택의 약 21%가 지역난방을 사용하게 된다. 또 산업단지 집단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해 공고했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국가 열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탈탄소화 수단으로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 연구용역과 전문가 TF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청정 열원으로 전환하는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6차 기본계획에는 ▲미활용열 활용 증진 ▲청정 열원 로드맵 마련 ▲청정 열에너지 인증제도(RHC) 도입 ▲국가 열지도 고도화 ▲열 거래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 세부 정책 과제가 담겼다.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2028년까지 총 446만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한다. 지난 계획(2023년 378만 세대) 대비 68만 세대 늘어난 규모다. 산단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장은 2023년 45개에서 총 54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계획 기간 동안 4500만TOE의 에너지 절감과 92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사진=산업부


이를 위해 산업부는 LNG, 바이오매스 외 무탄소 열원 활용을 확대하고자 집단 에너지에 필요한 저탄소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률에 청정열원 분류를 구체화해 활용 촉진 기반을 마련한다. 

청정열원 활용 촉진을 위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에너지효율등급 산정 시 청정열원으로 생산된 집단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이를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완화를 검토하고, 인증제도를 신규 도입해 열 공급 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수익 구조도 개선한다.

또 바이오매스·순환자원 활용으로 산단 집단에너지의 탈탄소화 이행을 마련한다. 산단 태양광을 산업용 히트펌프나 대형 전기(극)보일러의 전력 원으로 이용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P2H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집단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도 손본다. LNG 용량시장 가격 지표와 비가격 지표 변별력 제고를 위해 배점을 조정하는 등 LNG 용량시장 제도와 열 요금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등 열 요금 제도를 개선한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이 분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첫 지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을 활용해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정립한다. 총 발전량의 30% 이내로 외부거래를 제한하고, 송배전망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생산한 곳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촉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통해 저탄소·고효율·저비용 열에너지 시스템으로 본격적인 전환을 시작하겠다"며 "계획기간 동안 총 4500만TOE의 에너지 절감과 92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