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명태균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론하자 야당이 반발하는 등 또다시 찾아온 거부권 정국의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274명 중 18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91명, 기권 1명이었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20대 대선 및 대선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사 과정 중 인지된 사건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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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2.27./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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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 및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태균게이트'에 연루된 여권 대권 주자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명태균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며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국민 상식을 배신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정당사·헌정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안에 찬성하는 토론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김 여사 부부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해놓고 대검찰청은 일일 보고를 받는다면서 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앞에서 수사를 멈추는가"라며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을 뽑아내자"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잇단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향후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원식 의장은 "여야에게 교섭을 위한 시간을 줘야 한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상정을 보류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우 의장은 어느 시점에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생각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명태균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6일이든 13일이든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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