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송·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부는 해당 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 처분을 위한 법이다.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이 담겼다. 이 법안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부지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 입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 시행 시 신속하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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