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만든 대형건설사(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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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023년 중단됐다 재공개 결정한 것으로, 명단 공개시 해당 건설사가 어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지 함께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나서면 기술형 입찰(공공부문 대규모 공사) 때 가점을 책정키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는 207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06명(51.2%)이 추락사고를 당했다. 추락 사망사고 비율은 2020년 44.2%였으나 2021년 54.6%로 증가한 뒤 5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업계의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9월 이후 중단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때는 추락사고 이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설사 CEO가 현장점검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한 구체적 성과가 입증되면 기술형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이나 지원보다 CEO, 임원진이 직접 현장에 나가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 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감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한다.
이밖에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벌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락사고 발생 때는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모든 현장을 자체 점검한 뒤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책이 미흡한 경우 정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아울러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가 어떤 터널공사, 재건축 공사를 하는지 담당 공사현장 리스트 공개를 추진해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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