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앞으로 시장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여부는 한국거래소(KRX)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거래분까지 합산돼 최종 결정된다. 

   
▲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체거래소 도입에 대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을 개정하고 통합 시장운영, 청산, 시장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앞으로는 상장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분도 합산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개 반기 연속 미달 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데, 이때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을 더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공매도 과열종목, 단기과열종목 등 시장관리종목을 지정할 때도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대금까지 합산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관리종목 지정 이튿날에는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장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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