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 계열서 분리
자산총액 3조 4300억 원 수준 기업집단으로 남아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4년여에 걸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매듭지어지면서 금호아시아나는 대기업 집단은 물론 사실상 재계 순위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 호아시아나그룹 사옥./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227일 자로 제외했다.

금호아시아나2024514일 기준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173900억 원(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28)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었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소속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20241211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가 지배하는 7개 사는 기업집단 한진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 됐고,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는 계열제외 됐다.

금호아시아나에서 분리된 기업은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티앤아이㈜ △㈜케이브이아이 등 7개 사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8개 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43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지정 제외 요건인 자산총액 35000억 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되면서 이번에 지정 제외된 것이다.

국내 계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5000억 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2800억 원(2024년 지정 기준 GDP0.35%)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제2·3호에 의해 지정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한 뒤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한다.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 14위에서 12위로 순위가 2계단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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