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4년여에 걸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매듭지어지면서 ‘금호아시아나’는 대기업 집단은 물론 사실상 재계 순위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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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아시아나그룹 사옥./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2월 27일 자로 제외했다.
‘금호아시아나’는 2024년 5월 14일 기준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17조 3900억 원(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었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2024년 12월 11일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가 지배하는 7개 사는 기업집단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 됐고,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는 계열제외 됐다.
‘금호아시아나’에서 분리된 기업은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티앤아이㈜ △㈜케이브이아이 등 7개 사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 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조 43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지정 제외 요건인 자산총액 3조 5000억 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되면서 이번에 지정 제외된 것이다.
국내 계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 5000억 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 2800억 원(2024년 지정 기준 GDP의 0.35%)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제2호·제3호에 의해 지정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한 뒤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한다.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 14위에서 12위로 순위가 2계단 상승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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