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하기 위한 국정조사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써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무더기 채용비리 등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 정상화를 위해 독립된 헌법 기관인 이들을 ‘누가’ 감시하는지가 사회적 ‘숙제’로 남겨진 상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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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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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이며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과 청년을 피눈물 나게 하는 채용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정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 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온 것"이라고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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