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 보고
시행 3년 이상 미운영·홍보용 제도 등 폐지
불필요·불합리한 인증 제도 도입 사전 차단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기업의 기술규제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제도 통·폐합 등 합리화에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법정인증 기술규제는 257개로, 2019년 186개에서 2022년 222개, 지난해 257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 같은 기술규제가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판단,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과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책 목적 달성 또는 수요 부족 등 이후로 시행 3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 공공이익과 무관한 단순 홍보용 목적의 제도는 폐지를 검토한다. 제품, 서비스 등 품질과 관련된 인증은 KS인증으로 통합을 검토한다.

또 2027년까지 246개 인증제도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이 중 20여 개는 집중 검토한다.

이와 함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선 조치한다.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시 기술규제위원회가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한다. 정부 법령(고시 포함) 중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를 검토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각 부처가 자체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와 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기술규제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Better Regulation'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면서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해 기업이 규제 부담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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