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인센티브 확대해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유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확대해 취약차주 재기 지원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 등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감소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지면서 정부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1조8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출규제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공급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연초 발표한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1조원 추가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복권기금, 예산 등) 및 금융회사 출연, 기부금 등을 활용해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인 7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은행·지역신용보증재단은 새희망홀씨 4조2000억원, 사업자햇살론 3000억원을 공급한다.

   
▲ 자료=금융위원회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 조기 공급을 추진하고 수립된 월별 공급계획에 따라 집행실적을 점검한다.

연체자 및 불법사금융 우려자를 위해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 휴면예금 운용수익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상향된다. 비연체자의 경우 최초 대출한도도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사업자 햇살론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급 규모는 당초 150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확대된다. 3000억원 중 1000억원은 보증료 및 금리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으로 운용된다.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신청기간이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는 공급 규모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되며 금리는 사회적 배려 청년 대상 2% 저리로 지원한다. 은행 취급유인을 제고해 공급채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채널(3개 은행) 대비 2배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위한 은행권 전용 신용대출상품(징검다리론)도 전면 개편된다. 징검다리론은 이용 대상이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거래, 75% 이상 상환, 신용 상위 80% 등으로 제한돼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금원이 강화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학자금대출 여러 건을 보유한 경우 1건으로 처리되며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도 신용평가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 신용평가도 개선한다.

또 민간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원에서 올해 36조8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이 100% 이내로 제한되나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해 취급 유인을 제고한다.

   
▲ 자료=금융위원회


저신용자 중심으로 제한된 사잇돌대출의 경우 대상차주 범위를 확대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중이나 향후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해 경기상황 등에 따라 임의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채무조정 확대로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경감해 재기를 지원한다.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약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연체 우려, 단기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해 2023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는 상시화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약정금리를 30~50%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완제 시 잔여채무 원금감면을 10~15%에서 20%까지 확대한다.

서민·취약층의 경제적 자활·상환능력 제고를 돕기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적극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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