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진정성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과 헌법재판소의 '법대로'가 흔들리고 있다.    

이 대표의 '우클릭'에 놀란 건 국민이 아니라 친문을 비롯한 전통 민주 세력들이었다. 일제히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딱 여기까지였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먹사니즘'은 결국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슬픈 정치 현실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없는 슬픈 자괴감만 불러 일으켰다.

엄중한 글로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정치와 자기 보신에 철저한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을 본다. 우클릭은 말 장난이었나. 돌아서서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열린 듯 하던 태도는 노조와 당내 분노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턱없는 궤변으로 변명을 늘어 놓는다.

민주를 버린 민주당일지 언정 거대야당의 횡포는 도를 넘었다. 27번의 탄핵과 대통령, 국무총리의 잇단 탄핵소추에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다. 대한민국은 트럼프 발 무역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위기지만 선장 잃은 배 마냥 대책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거대 야당의 폭주는 계속되고 헌재의 선택적 선별 재판은 눈총을 받고 있다.  

   
▲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진정성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즘 헌법재판소에 대해 '재명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 나온다. 법치 아닌 눈치와 여론 판결이라는 오명속에 심각한 국민적 외면을 당하고 있다. 헌재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절반을 오가는 국민의 신뢰도가 이걸 보여 주고 있다.  법치와 헌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국민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현실은 초유의 위기다.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발 근육질 정책과 내부적으로 유례 없는 갈등으로 인한 분열상이다. 대내외적 불안이 산적했다. 문제는 안팎이 숲보다 나무에 목숨을 건다는 거다. 불신은 커지고 상채기는 덧난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위기 상황 속에 이례적으로 국민들의 최상위 관심권에 올라 있다. 국민의 불신감이 위험 수준이다. 헌재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법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선을 넘고 있다. 법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무법천지인데 법이 길을 잃고 있다.

낡은 87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은 미사여구고 마지막 보루인 법도 신뢰를 잃고 있다. 효용가치가 임계선에 도달한 듯 했다. 국민은 양단으로 갈라서 극단의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양보없는 대치가 남길 후유증과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문제의 실마리를 쥔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달갑지 않다.  지금껏 누려 온 기득권 법조인이자 쉽게 닿을 수 없는 선망의 대상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믿음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 국민 여론을 차치하더라도 법치보다 정치가 보인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법관은 지식보다 지혜로워야 한다. 판관에 대한 오랜 경구다. 오늘 우리 헌재엔 판관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많은 지적은 오해일까? 기우만은 아닐 터이기에 달라져야 한다.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이 허물어 지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법의 영역은 1987년에 머물고 있다. 이 조합불가 상황을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판단한다. 해서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를 재단하는 술사 같은 영험(?)한 존재로 사회를 꾸짖는다.

묘한 꾸러미가 만들어 낸 그들만의 이상한 리그가 너무 오래 지속됐다. 누구는 직무유기를 하고 누구는 그 과실에 달콤해 하고 누구는 그 과실을 즐긴다.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길들인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집행하고 스스로 권위를 내세워 압박하는 그들만의 법이다. 

'오랜'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거를 사는 법에 현재를 살아가는 '묘한 논리'로 상대를 틀속에 가둔다. 슬픈 완장의 추억처럼 불리하면 법전이고 유리하면 시대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한다. '남의 변화'는 나를 위태롭게 한다. 그걸 감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변화한 듯, 변하지 않은, 변한 듯한' 그림자 같은 모호함이다. 그래서 판결에 달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햇살도 있는 벌할 수도 벌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죄와 벌'이 나온다.

문제다. 법은 인간들의 최소 규범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세상이 복잡다양해진만큼 해석의 평수는 당연히 늘어나고 그에 따른 석의 길도 넓어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만장일치는 어떤 의미일까? 사회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고민이라고? 이걸 믿을 국민이 있을까? 스스로 권위와 권력 유지를 위해 민낯을 숨긴 채 자신들만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닐지. 그게 자의든 타의든. 

유토피아는 없다. 이제 '헌법과 법이 명시했음으로'라는 전가의 보도처럼 빼든 면죄부 속에 숨어서는 안된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항상 과거를 기준 삼아 법의 잣대를 내밀고 문제해결을 하려 한 안일함은 버려야 한다.

오래된 옷은 벗어야 하는 게 맞다. 새로운 옷을 준비할 때다. 하지만 법을 내세워 때로는 벗고 때로는 입는 비겁한 변명은 법복에 대한 신뢰를 잃어 가게 한다. 지금이 그렇다.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로 법이 다시 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법관은 양심의 최후 보루이며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법 위의 법관'이 있어서는 안된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왜 국민의 헌재의 저울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할까? 이제 그 양심에 물어야 하고 법 정신에 기대해야 한다. 역사는 평가한다. 법관은 법전과 양심의 두 손을 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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