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에 이어 약 5개월 만 재추진
"재의결 통과 확실할 때 본회의 처리"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28일 채상병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과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즉 조국혁신당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채상병특검법을 제출했다.

야권은 채상병특검법 추진은 지난해 9월에 이어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야6당은 21·22대 국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잇달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표결 끝에 모두 폐기된 바 있다.

   
▲ 야6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2.28./사진=연합뉴스

이번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방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이 20일 이내, 본 수사 기간이 60일을 하고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재표결 통과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 때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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