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 원·사기 혐의 집유 선고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딸 명의 편법 대출 및 재산 축소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A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허위 해명글 게시 혐의에 대해서는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과 배우자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상환하기 위해 대학생 딸 앞으로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지난해 3월 ‘은행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 취지로 허위 해명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 원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대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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