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 유지
산발적인 AI 추가 발생 위험도 상존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철새들의 북상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산발적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 방역 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초 2월까지 전국을 심각단계로 보고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지만, 이번 동절기는 지난해 보다 35일이나 이른 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했고, 발생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14개 시군21개 시군)됐기 때문이다.

또한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 건수(1938)와 검출지역(9개 시군25)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게다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접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발생건수와 살처분 마릿수가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전문가 회의와 2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산발적인 AI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연장해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29일 강원 동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35건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2월 겨울 철새 서식이 지난달에 비해 증가했고, 최근에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다면서 과거 3월 이후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월 철새 서식은 146만 수가 확인돼 전월(128만 수) 대비 개체수가 14.3% 증가했다. 2월에 검출된 철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도 4건이 집계됐고, 예년에도 3월에서 5월까지도 검출된 기록이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어려운 방역여건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이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며, 모든 지자체는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지속 가동키로 했다.

기존에 발령돼 시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8건을 연장 조치하고,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도 지속된다.

4일부터 14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철새가 많은 하천과 축산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위험구간에 대해 집중 소독 주간도 운영된다.

아울러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내 산란계 농장 48개 농가와 오리농장 28개 농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지역 내 철새도래지 주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월 이후에도 철새가 북상하면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 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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