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우대금리 0.3%p, 1자녀 소득기준 1천만원 확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4월부터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가 꽤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보금자리론 기준 완화책을 발표했다. 보금자리론의 소득·주택가액 등 요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게 주 골자다. 

   
▲ 금융위원회가 오는 4월부터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가 꽤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구체적으로 보금자리론 다자녀 기준은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 1억원(부부합산), 대출한도 4억원, 금리 0.5%포인트(p) 우대를 누릴 수 있다. 1자녀 가구의 소득기준도 9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그 외 일반은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인하분을 반영해 연 3.65~3.95%를 기준으로 하고, 연중 시장금리 흐름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20%p에서 0.30%p로 늘린다.

3년 내 중도 상환 시 부담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4월부터 기존 0.70%에서 0.50%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를 돕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증금 반환과 함께 △소상공인 △비수도권 주택 △피상속·피증여자 대출상환·세금납부 등의 명목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보금자리론 신청은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오는 7월부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금자리론 요건 및 생활안정자금 용도./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 같은 기준 완화가 보금자리론 판매실적 증가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 보금자리론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시중은행 대출처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소득기준·주택가격·대출한도 등이 매우 보수적인 까닭이다. 

보금자리론은 일반형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KB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3억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은 이미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을 합산해야 해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했다.

무엇보다 금리 수준도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았다. 지난해 보금자리론 금리는 3월까지 연 3.20~4.50%, 4~6월 연 3.05~4.35%, 7~12월 연 2.95~4.25%를 각각 기록했다. 시중은행 주담대처럼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일반인 기준 연 4%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 보금자리론 잔액은 지난해 152조 9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 169조 2000억원 대비 약 16조 3000억원 급감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도 최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월평균 판매액이 3000억원 이상 증가한 데 이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월 판매액 1조원을 돌파했다. 더욱이 당국이 이번에 대출 기준을 일부 완화한 만큼, 원리금 상환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수요자들이 보금자리론으로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3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65(10년)~3.95(50년)%로 전달과 동일하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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