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이달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 이용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고 반드시 승객이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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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절차./사진=국토교통 |
2일 국토교통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관리절차 표준안’이 시행된다.
해당 안에 따르면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100~160Wh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다. 160Wh를 초과할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 시 항공사가 제공하는 투명 비닐봉투에 보관하거나 절연테이프를 부착해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된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에어부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6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진에어 등 7개 국적항공사와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여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항 이용객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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