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인 ‘젝시오(XXIO)’, ‘스릭슨(Srixon)’ 등의 수입·유통업자인 던롭스포츠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가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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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롭이 취급하는 주요 골프 클럽 상품./자료=공정위 |
던롭은 일본의 골프 클럽을 수입해 주로 대리점(일반 대리점과 다점포 체인점으로 구분)을 통해 국내의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하고 있는데, 유통 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또 유통채널 간에도 가격경쟁을 저해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대리점의 거래상대방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성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던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골프 클럽 시장은 골프 인기 상승에 따라 2020년 이후 크게 성장했다. 5개 이상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10%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 던롭은 지속적으로 1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특히 던롭이 유통하는 ‘젝시오(XXIO)’의 골프 클럽은 국내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던롭은 이 같은 시장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고, 자신들이 판매가격을 강제할 수 없는 비대리점, 즉 던롭과 거래관계가 없는 골프 클럽 판매점에는 대리점의 골프 클럽 재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을 포함한 판매점 사이의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우선 던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판단했는데, 2020년 1월부터 3년여간 ‘젝시오(XXIO)’와 ‘스릭슨(Srixon)’ 브랜드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공급 중단, 금전적 지원 삭감, 이미 공급한 골프 클럽의 회수, 대리점과의 거래 종료 등의 불이익을 경고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봤다.
특히 이런 행위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전달하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제재 시 판매가격을 위반한 상품뿐만 아니라 인기상품인 젝시오 골프 클럽도 함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토록 해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 부담도 가중시켰다.
이와 함께 던롭은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시키고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 해당 매장의 가격을 조사하게 하는 방식(미스터리 쇼퍼)으로 연 7~9차례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온라인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을 감시했다.
불시 점검에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통지한 제재기준대로 젝시오를 포함한 골프 클럽 공급을 중단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유통단계에서 판매점 간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젝시오(XXIO)·스릭슨(Srixon) 골프 클럽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도 했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던롭이 불이익을 줄 수 없자 방법을 모색,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확인해 비대리점에 재판매를 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부과했고, 이를 강화해 비대리점에 대한 도도매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로,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6개 골프 클럽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과징금 최대 4억 원) 해당 시장의 거래 관행을 시정한 바 있다. 그 당시에는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던 던롭이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실행,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시장에 법 위반행위의 재발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전달됨으로써 2009년 제재 이후 잠시 느슨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일깨워질 것”이라며 “골프 클럽 판매점 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골프 클럽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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