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법원이 고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될 경우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원고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지만,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후 A씨는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는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기록(고소장·고소인 진술조서 등)만 공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봐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반면 A씨가 불기소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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