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빠르면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가 낮아지고 정산주기로 빨라져 가맹점주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상생방안의 이행 준비가 마무리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관련 상생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카카오‧발행사‧가맹본부 간 3자 계약이 필요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4일부터 상생방안에 참여할 가맹본부들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오는 19일부터 참여를 신청한 가맹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생방안은 카카오‧모바일상품권 발행사,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참여해 마련했으며, 상생방안 실행을 위해서는 개별 가맹본부의 참여도 필요하다.
카카오 모바일상품권 거래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번 상생방안 시행에 따라 국내 모바일상품권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의 수수료가 완화되고, 주요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도 단축돼 가맹점주들의 모바일상품권 이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시행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는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최대 14%까지 적용되던 기존 수수료율을 8% 이하로 낮추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대수수료도 적용한다. 아울러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은 약 2개월 소요되던 정산주기를 약 1개월로 단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들이 빠르게 참여를 신청할수록 가맹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당겨지는 만큼, 가맹본부들의 빠른 상생방안 참여 신청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수수료 인하 요건을 보면, 신청 대상 가맹본부는 수수료 인하 대상과 우대수수료 대상으로 구분된다.
수수료 인하의 경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8%를 넘는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가맹본부가 신청 대상이다. 단, 8%로 수수료를 인하 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맹본부가 카카오가 낮추기로 한 수수료 인하분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이는 영세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상생방안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 인하 효과가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본부가 수수료를 50% 이상 분담하고 카카오가 8%로 수수료를 인하한 이후에도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3%를 초과하는 경우는 추가로 우대수수료의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가맹본부와 카카오가 분담해 가맹점주의 수수료를 3%로 낮출 수 있다.
예를 들면, 8% 수수료를 가맹본부가 4%, 가맹점주가 4%씩 분담하고 있을 경우, 가맹점주 수수료율을 3%로 낮추고, 1%p의 수수료 인하분은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0.5%p씩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본부는 카카오-가맹본부-모바일상품권 발행사 간 3자 계약과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재등록을 거쳐 수수료 인하 및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수수료 인하와 우대수수료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 가맹브랜드가 2월 말 기준 298개, 우대수수료만 적용대상이 되는 가맹브랜드가 57개라고 밝혔다. 카카오·담당 발행사는 이들 가맹본부에 수수료 인하 및 우대수수료 적용 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정산주기 단축 상생방안은 기존에 월 1회, 약 2개월가량 걸리던 정산주기를 월 2회, 약 1개월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바일상품권 발행 4개 사(11번가,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를 이용하며, 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는 정산주기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4개 사 이외에도 발행사인 섹타나인은 그룹사인 SPC 소속 2개 가맹브랜드(파스꾸찌, 잠바주스)의 정산주기를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정산주기 단축 상생방안 신청 대상인 가맹본부는 2월 말 기준 총 257개이며, 대상 가맹본부는 담당 발행사가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상생방안 참여 신청은 1차(4일~14일) 및 2차(17일~31일)에 나눠 진행되며, 이후에는 상시 접수로 전환된다.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지고, 적용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접수를 원하는 가맹본부는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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