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코인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금 편취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또는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등에게 손실 피해보상금으로 코인을 지급한다며 전화(대포폰), SNS(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이메일 등으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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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코인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금 편취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실제 지난 2023년 중 한 로또 판매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있었는데, 사기범들은 구매 사이트명과 금액 등을 제시하는 치밀함을 보여 신뢰를 확보했다.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도 있다. 위조한 명함이나 사원증을 제시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이다.
또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공하는 사례도 나왔다. 정부기관의 실제 공문과 유사해 보이도록 외관을 로고나 직인을 첨부해 가짜 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아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이는 사례도 있다. 우선 사기범들은 손실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인다. 이후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해당 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금액, 수량 등이 표시돼 있어 투자자들이 현혹되기 쉽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대출을 강요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최초 지급 예정이었던 수백만원 상당의 보상금보다 더 많은 수천만~수억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며 담보금(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식이다. 만약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다고 답하면 '온라인 대출신청링크'를 보내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을 유도하고 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도 소개했다.
우선 누군가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할 경우,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개인정보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도 거래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실제 과거에도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을 거론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위, 금감원, 금융위 등을 사칭한 공문을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라고 강조했다. 또 가짜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일 경우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분석원에 신고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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