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올해 대비 28.3% 증액…총 752억원 지원 효과 예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 향상에 299억 원을 투입한다.

   
▲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약 15만1000원이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복지비용(43만4000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2만7000원으로 더욱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이같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단이 지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두 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자체 출연한 자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까지 매칭 지원한다. 

일례로 대기업 A 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장학금과 문화활동 지원비 등 복지비로 4억 원을 지급한 경우 2억 원을 지원한다. 대기업 A 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4억 원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최대 4억 원이 매칭·지원돼 참여기업 근로자는 총 8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조성된 기금보다 2배 이상 규모가 커지는 효과다.

공단은 올해 지난해 예산 233억 원보다 28.3%(66억 원) 증액된 299억 원을 대기업·중소기업·지자체 출연(지출)액에 매칭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연(지출)액 포함 총 752억 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 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격차 완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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