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지원 본격화, 신고제 필수요소
사전 파악·맞춤형 지원, 신고 전용 누리집 구축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올해 총 28개 기업을 신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운영./자료=농진원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과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 시행으로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분야와 관련된 산업을 통칭하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그린바이오 관련 데이터 활용 촉진,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육성지구의 지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위해 지원에 앞서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를 필수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그린바이오 기업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의 신고를 받아 기준에 따라 검토 후 그린바이오 기업으로 인정해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전용 누리집을 구축하고, 4일부터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제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나 등록 절차 대신 신고제형식으로 도입됐다.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해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또한 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린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신고서와 경영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oat.or.kr)을 통해 신고제 전용 QR코드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접수 후 실제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류 검토해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 수리되면, 그린바이오산업법을 근거로 향후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에 공모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를 통해 기업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내 그린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사업으로, 사업화 트랙에서는 13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5000만원을 지원하며, 수출지원 트랙에서는 1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8000만원을 지원한다. 28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며, 두 트랙 모두 자부담 50%(현금 15%와 현물 35%)가 포함된다.

이 외에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사업에 1846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능성표시식품 개발 기술지원사업에 63000만 원, ()포항테크노파크의 식물백신 품질고도화사업에 35000만 원,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의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사업에 43500만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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