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한국일보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가 지난 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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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NCT 멤버 태일. /사진=SM엔터 제공 |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해 8월 태일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같은 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태일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소속 팀에서 퇴출당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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