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쟁 제한성 우려 미미 판단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 도약 계기될 것”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가 신고 두 달여 만에 승인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5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에서 검토한 사항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업자는 아니라서 수평결합은 발생할 수 없지만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제어와 구동 등을 위해 DRAM NAND플래시 등의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고 있어 각 시장 간 수직결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사 결과,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공정위는 공급 중단이나 가격 인상 유인도 낮다고 봤으며, 구매선 봉쇄효과나 그 유인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반대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 업체로부터 해당 부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외에도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어 판매선 봉쇄효과도 미미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일본, 독일 등의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