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GA(법인모집대리점) 소속 임직원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이번 교육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이뤄지며, 금감원은 교육을 통해 최근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사기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양형기준 강화에 따른 처벌수준 상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이달 중 최종 의결한다.

이 양형기준안에는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고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활동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엄연한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겠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 모집활동 단계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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