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인 ‘당근마켓’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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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화면(예시)./자료=공정위 |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가 청약을 하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 신원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는 판단을 유보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당근’ 내 개인 간 거래의 경우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돼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한 점과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올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돼 있어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이 외에도 당근마켓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과 연결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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