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89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일부 기업은 청산 완료했으나,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은 사법처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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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노동부는 익명 제보 등을 분석해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가 총 144억 원(5692명)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 중 75개소 근로자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 원을 즉시 청산 조치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A 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고용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지속하거나 대표이사 지분 매각을 통해 체불 임금을 전액 청산한 곳도 있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 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장애인다수고용기업 등 상습 체불 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일례로 B 기업은 10여 년간 약 56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9층 규모의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직원 38명 임금 및 퇴직금 16억 원을 체불했다. C 기업은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늦게 지급한다는 유사 진정이 최근 3년간 40건이 넘게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1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12억 원을 체불했다.
이 외에도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중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 노동' 사례가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과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여전히 재직 근로자 임금 체불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오는 10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감독 실효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야 한다"면서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과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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