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 사육방식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이 있는 한우고기의 유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단기 비육 등급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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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이 5일 단기 비육 한우고기를 시범 판매하는 서울 양재동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사진=농식품부 |
그동안 한우산업은 30개월 이상 장기 비육을 통해 고급화를 이룬 측면이 있지만, 사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료값 등 경영비 증가로 인해 농가 채산성이 악화되고, 분뇨·악취처리 등 환경문제가 커지는 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한우의 사육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5일 오후, 단기 비육 한우고기를 시범 판매하는 서울 양재동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이번 24개월 기른 한우 고기 등 시범 판매도 단기비육 등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병행하고, 실제 소비자 반응 등을 조사해 등급 기준 마련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단기비육 한우고기가 수입 소고기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저렴한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단기비육 등급제가 기존의 소고기 등급제와 혼동되지 않도록 표시방법 및 홍보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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