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 일괄공제액·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민생4법'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4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민생4법에는 반도체특별법, 상속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예금, 보험료 등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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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6./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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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끝내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여야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3월 국회에서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민생 입법 모두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5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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