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비자단체, 15개 제품 시험평가 및 소비자 인식조사
“외국 기준, 소비자인식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디카페인 캡슐커피에 대한 카페인 제거율을 파악한 결과 외국의 기준보다 낮고, 소비자 인식을 고려할 때 카페인 제거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디카페인 캡슐커피 카페인 제거율에 대한 인식 정도(사용자)./자료=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국내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탈카페인)으로 표기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EU)99%, 미국농무부(USDA)97% 이상 제거돼야 디카페인 표기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디카페인 캡슐커피에 카페인이 없거나 극소량 들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디카페인 캡슐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외국의 기준 등을 참작해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캡슐커피 1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표시사항 및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시험평가 결과,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카페인 함량은 캡슐 1개당 1.35~4.65으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는 소비자(사용자 기준)74%는 카페인 제거율이 97% 이상인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구매 시 맛과 향, 카페인 함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답했다.

우선 이번 평가에서 실시한 식품첨가물 안전기준 유해물질 검출 시험 이물혼입 여부 기본제품정보 및 주요 사용정보 등 표시사항이 모든 제품에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카페인 함량의 경우는 캡슐 1개당 카페인 함량은 최저 1.35, 최고 4.65으로 제품 간 최대 3.3차이가 났다. 성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4000.3~1.2%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임산부의 경우는 300,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2.5이하로 규정돼 있다.

디카페인 캡슐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97% 이상 제거된 경우라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74%에 달했다.

사용자는 ‘97% 이상~99% 미만55%(55), ‘99% 이상24%(24)로 응답해 카페인 제거율을 97% 이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전체의 79% 비율로 나타났다. 비사용자의 경우에도 ‘97% 이상~99% 미만40%(48), ‘99% 이상34.2%(41)로 응답해 카페인 제거율을 97% 이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전체의 74.2% 비율로 높았다.

디카페인 캡슐커피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사용자는 (산미)과 향35%(35), ‘카페인 함량30%(30), ‘브랜드 및 제조사’ 2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사용자의 경우에는 카페인 함량53.4%(60), ‘(산미)과 향’ 35%(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카페인 캡슐커피 사용자의 경우 포장용기로 인한 환경 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 의향 여부를 조사한 결과, ‘노력할 의향이 있다87%(8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친환경·다회용캡슐·캡슐회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브랜드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92%(80)가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디카페인 캡슐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카페인 제거율에 대한 국내 기준은 외국 기준보다 낮다. 유럽연합(EU)의 경우는 99%, 미국농무부(USDA)97% 이상에 달한다.

이에 외국의 기준 등을 참작해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디카페인 커피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디카페인 캡슐커피도 카페인 함량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디카페인 커피의 경우 그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돼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디카페인 캡슐커피도 카페인 함량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며, 캡슐커피를 구입 시 포장박스 겉면에만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는데 개별 포장 캡슐에는 소비기한 표시가 없어 다량 구매 후 별도 보관 시 소비기한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도 개선점으로 제기됐다.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에 대해 외국 기준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면서 디카페인 캡슐커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디카페인 캡슐커피라도 카페인이 일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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