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출로 받은 계약금 및 기술료 반환 의무 없어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유한양행이 7일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GLP-1/FGF21 이중작용항체 BI 3006337(YH25724)의 기술반환을 통보받았다고 7일 밝혔다.

   
▲ 유한양행 본사 전경./사진=유한양행


해당 물질은 양사간 지난 2019년에 체결된 라이센스 앤 콜라보레이션 어그리먼트에 의거해 기술수출 됐으며 대사이상관련 지방간염(MASH) 및 관련 간질환에 대한 치료제로써 개발 중이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허여된 권리를 반환할 예정이며 유한양행은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한 가능성 및 임상시험에서의 긍정적인 안전성 결과에 근거해 해당 물질의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기술수출로 수취받은 계약금(약 578억 원)및 마일스톤 기술료(약 144억 원)는 반환의무가 없어 재무적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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