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환경부는 ‘2025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
 |
|
▲ 생태‧자연도 국민열람 공고 확인./자료=환경부 |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1998년 자연환경보전법 법제화 이후 2007년 4월에 처음 환경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를 시작했다.
‘전국 자연환경조사’ 등 15개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며,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별도관리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해당된다.
‘2025년도 생태·자연도 안’의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5%, 2등급 지역은 39.4%, 3등급 지역은 41%, 별도관리지역은 11.1%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했다.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식생·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이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3등급 지역의 비율은 지난해 대비 0.5%p, 별도관리지역은 0.1%p 감소했다.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5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년 갱신된다.
‘생태·자연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된다.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2025년 생태·자연도 안’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생태자연도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현황 간의 차이 등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의견 접수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전자관보(gwanbo.go.kr)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식생, 지형 등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제작하는 환경보전의 길잡이”라며,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자연도를 더욱 정교화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