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 자연환경 가치평가해 등급화
10일~4월 30일까지 공고·의견 접수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환경부는 ‘2025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10일부터 430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 생태‧자연도 국민열람 공고 확인./자료=환경부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1998년 자연환경보전법 법제화 이후 20074월에 처음 환경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를 시작했다.

전국 자연환경조사15개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며,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별도관리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해당된다.

‘2025년도 생태·자연도 안의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5%, 2등급 지역은 39.4%, 3등급 지역은 41%, 별도관리지역은 11.1%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했다.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식생·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이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3등급 지역의 비율은 지난해 대비 0.5%p, 별도관리지역은 0.1%p 감소했다.

생태·자연도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5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년 갱신된다.

생태·자연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된다.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2025년 생태·자연도 안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생태자연도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현황 간의 차이 등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의견 접수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전자관보(gwanbo.go.kr)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식생, 지형 등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제작하는 환경보전의 길잡이라며,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자연도를 더욱 정교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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